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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안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재창업 소상공인 및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3% 고정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대상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아래 유형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소상공인으로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유형1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으로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입니다.
‘이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리턴팸키지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2) 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상

유형2 지원대상은 ‘채무 해소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입니다.
위 지원대상에서 ‘채무 해소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협약기관‘은 아래의 기관을 말합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그리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란 아래의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 재창업 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가 해당됩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미납사실 없이 6회차 납입,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수료

2.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000만원 범위 이내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는 업체 당 최대 7,000만원인데요. 금리는 연 3%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금리가 상승할 것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고 상환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 초기 2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상환을 하면 됩니다.
3년~5년 차에는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 이전에 수수료 없이 대출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인 경우 :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인 경우 :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기간 : 4월 17일(월) 9시 부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신용도/재무상태 등을 종합평가 후 직접 대출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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