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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기간 연장 방법

국가 건강검진이란 우리나라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나이가 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 지장을 주는 주요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명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이러한 국가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2022년도)


국가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며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 합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먼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려면 아래 조회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를 사용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국민건강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건강검진 대상조회 ▶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대상자 조회

3. 건강검진 비용


건강검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공단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개인질환 및 종류별 검사는 예외로 진행이 되고 이는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담하므로 건강검진 모든 금액이 무료입니다.

4. 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방법


대상자별 검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무직 근로자 신청방법은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보이는 ARS(1577-1000)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 신청방법은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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