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휴가샵 바로가기(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휴가샵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이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는 때에 근로자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대상이 된다면 휴가신청 하실때 휴가비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은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총 40만 원으로 국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7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적립금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 중소기업 : (법인)임원 및 대표 외 전 직원 / (비법인) 대표 외 전 직원
✅ 중견기업 : 대표 및 임원 외 전직원
✅ 소상공인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이상 4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 )
✅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co.kr)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단, 회사에서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비협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통하여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후, 접수 결과 역시 동일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12월 29일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하고는 환불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온라인몰 휴가샵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은 “베네피아” 또는 “휴가샵”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휴사

휴가샵 온라인몰의 상품구성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내 최대 여행사를 비롯하여 약 40개 업체가 제휴되어 있고, 10만 여개 정도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도, 펜션, 여행패키지, 체험/레저 입장권, 항공권, 렌터카, 기차예약, 캠핑/레저용품, 식도락여행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여행사 제휴 및 상품 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휴가샵 내 구성 상품은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여행상품 :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 숙박시설 :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베니키아,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쿠폰트리, 캠핑톡 등
✅ 체험/레저입장권 :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야놀자, 쿠폰트리,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 티켓수다
✅ 교통 : 제주실시간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 기차 : 기차만들기(KTX)
✅ 항공(국내) :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 캠핑/레저용품 : 등산·캠핑·낚시 용품 등 AK몰, 휴샵

제휴사 자세히 보기

 

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Q&A

Q :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A :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Q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 :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A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Q :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하나요?

A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7.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담당자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참여 기업 대상 확정이 되면 근로자가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적립 포인트 40만 원을 가지고,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며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가철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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