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고 2021년 1월 6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과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자료를 모아 보았습니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확인은 관련 홈페이지 [신청하기]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와 사업자 번호 입력을 거치면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체 대상으로 매출 감소가 확실시 된다고 인정되어, 별도의 증빙없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지원금 대상은 사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부터는 매출 감소와 연관이 있는 증빙이나 별도의 증빙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빨간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기.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 하기.
  3.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항목을 읽어 보시고 모두 동의에 체크하기.
  4. 지원받을 사업체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기.
  5. 1차 대상자가 아닐 경우, ‘방역지원금 신속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추가 일정 확인에 대한 안내 확인하기.
  6.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기.
  7.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공동인증서로 확인하기.
  8.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세부 정보 입력하기.
  9.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뉴르기.
  10. 접수가 완료되면 완료 안내문을 체크하기

위와 같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모두 완료한 경우 [신청결과확인]으로 지급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진행현황에 [지급완료]라고 나타납니다.
지급 확인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서 출력] 버튼을 이용하여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청시 기재하였던, 계좌번호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급액은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각 사업체에 대해 최대 4개까지 인정되어, 4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 운영자 또는 공동대표의 경우 별도 신청 기간이 있을 예정으로 일정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1

4.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원금 신청 후 신속하게 당일 지급 받은 바 있습니다. 하루 5회 이체가 이루어 졌는데 지급 시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정 ~ 오전 10시까지 신청 시 : 12시 지급
오전 10시 ~ 13시 신청 시 : 15시 지급
오후 13시 ~ 15시 신청 시 : 17시 지급
오후 15시 ~ 18시 신청 시 : 20시 지급
오후 18시 ~ 자정까지 신청 시 : 다음 날 새벽 3시 지급

방역지원금2

5. 방역지원금 업종별 신청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는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만 신청과 지급을 받았습니다. 2차, 3차는 어떤지 영업시간 제한 별 신청 시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차 지급(1월 6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없는 업체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지급) :영업시간 제한 업종 중 확인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1월 중 지급)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중 11월 매출액 기준 감소가 확인된 업체
  • 5차 지급(2월 중 지급) : 12월 매출액 기준 감소가 확인된 업체
  • 확인지급(1월 중 지급) : 증빙자료 별도 확인 필요하거나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이의신청(1월 중 지급) : 이의 신청하여 재산정 된 업체

6.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및 문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중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월 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내면, 재산정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니 이의 신청의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는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1533-0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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