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조건 신청방법(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코로나 여파로 실업자가 되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연간 약 12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타이틀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타이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한 경우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자
  • 180일을 단순히 6개월로 계산하면 안 되고 실질적인 근무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상으로는 약 7~8개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180일이 아니고, 24개월 동안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1. 취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실업 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고용보험센터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 구직(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여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진 퇴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회사가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현재 실직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이후 최대한 빨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하기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3.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 면제 가능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처리

실업급여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서류

 

  • 실업급여 신청서류
  • 구직 확인 등록서
  •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 이직 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구직 확인 등록서가 필요한데,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보통은 사업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 확인서는 이전 직장에 요청하셔서 신청해야 하고, 발급까지는 약 10일 정도가 소요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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