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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안내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무엇일까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기분(1월~6월)와 2기분(7월~12월)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액 및 세액 산출근거 식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연세액 = 차종별배기량 x cc당 연세액 x 연식감기적용 – 차량별 연식적용(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차세 연납납부서가 주소지로 우편발송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카드납부는 인터넷 위텍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텍스에 접속하시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경우는 [연납]을 납부할 경우 [납부]를 클릭해 줍니다. 납부 하는 방법으로는 [카드 납부]를 클릭 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카드 납부의 장점으로는 카드사별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위텍스를 통해 납부시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2년 1월 16일 ~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됩니다.

4.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 납부하는 것이지만 연초에 한꺼번에 내게 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미리 일괄 납부로 세액을 할인해 줍니다.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금액의 10%를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제도가 가능한 기간은 일년 중에 총 4번이 있습니다. 각 기간별 할인율이 다르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는 7.5% 할인, 6월에는 5% 할인, 9월에는 2.5%할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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