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대상조회 중위소득 신청방법(2023년)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 특히나 지금과 같이 고물가와 금리인상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회 중위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나이 기준이 만19세~만34세에서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합니다. 각각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한 나이가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을 꼼꼼히 확인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까지는 지원을 하고 만 39세 지원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별 지원은 각각 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세 거주자인 청년
  • 본인과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자산 1억 7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5000만원 혹은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배열하였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으로 불립니다. 위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과 부모 포함하여 원가구 중위소득은 원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중위소득 60% 구간 (2023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 액 123만 6735원 207만 3693만원 266만 890원 320만 578원 379만 8413원 433만 6789원

참고로 2023년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60%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123만 6735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구간 (2023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 액 199만 4812원 326만 85원 419만 4701원 512만 1080원 602만 4515원 690만 7004원


본인과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419만 4701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알아보는 청년들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난 8월 22일 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으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가능)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지원
청년월세지원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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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과 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아래의 하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인천 청년 월세 지원 부산 청년 월세 지원
대구 청년 월세 지원 울산 청년 월세 지원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제주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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