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 드릴 청년 관련 상품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예를들어 10만원 저축하면 10만 원을, 15만 원을 저축하면 15만 원을 더 저축해 줍니다.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이 추가 지원된 2배 이상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저축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함께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만 34세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 해당 됩니다.
✅ 공고일인 2023년 5.22(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18~34세 청년 (88.1.1 ~ 05.12.31 출생자)
✅ 현재 근로 중에 있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던 이력이 있는 청년(근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자신의 근로소득이 세전으로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 부양의무자(부, 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되며, 신청인과 동거 여부는 무관합니다.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며, 부와 모는 합산하고,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청년통장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이 본인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이전에 신청자 본인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이나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이 종사하는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 연구 등)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근로 장학생인 경우 단, 4월 말까지 중도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3.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2023 6.12(월) ~ 6.23(금) 오후 6시까지 (모집인원 총 10000명)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방문 접수하기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 우편 접수하기(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
✅ 이메일로 신청하기(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예시)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 만기 시 540만 원(내 저축액)+서울시 매칭 지원액(매달 똑같이 15만 원 지원) 540만 원+은행이자
👉 1080만 원+a (이자)
6.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납입시 아래와 같은 참가자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따라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할 것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할것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할것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할것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할 것
7. 희망두배 청년통장 Q&A
Q: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단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제외)
기타 중복가입 가능 사업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과거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가 가능한가요?
A: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하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Q: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과거의 이력인데도 중복가입에 해당하나요?
A: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 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타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Q: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휴직 및 휴업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 1년간 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출산휴가포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 22.5.22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이시면 아쉽지만 이번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Q: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건가요? 선착순인가요?
A: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10,000명을 선발 합니다. 작년의 경우 7,000명 선발에 약 40,000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5.8:1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도 참가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공고문의 선발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중도해지 시에는 매칭지원액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A:타시도 이전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상 타시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 중도해지되며, 약정 이후 해당 시점까지의 근로기간 금융교육 이수 조건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지급됩니다.
타시도 이전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근무처가 2군데입니다. 2군데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동일한 기간에 근무처가 2군데 이상인 경우, 1곳의 서류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Q:신청하려고 회원가입을 하려는데‘ 매칭되는 참가자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A: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참가자의 저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종 선발된 참가자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및 1:1문의게시판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통장은 시별로 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청년통장마다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