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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2022년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2022년정부정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추가가 되었는지 2022년정부정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봅시다.

2022년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1. 최저임금액 인상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주요 내용 : 2022년정부정책 중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일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은 1,914,440원

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기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주요내용 : 2022년정부정책 중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으로 인상.

구분현행개정
단독가구2,000만원2,200만원
홑벌이가구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가구3,600만원3,80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3.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 기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주요내용 : 2022년정부정책 중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신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가능.
1년미만 근로계약체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4. 인터넷게임 셧다운 폐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주요내용 :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5.​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지원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 기관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주요내용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9~18세), 5월 1일(19~24세)
▶ 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주요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4,000원으로 인상. 2022년에는 월 12,000원이 지원. 9~18세, 19~24세 지원.

7.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 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주요내용 :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

8.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기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주요내용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 및 적용기한 또한 연장.
적용기한은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혜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 시행일 : 2022년 1월 시행
▶ 기관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주요내용 :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고 확인 가능.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의 요지, 키와 몸무게,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의 정보 확인 가능

10. 재활용 불가 포장재에 별도표기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 기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주요 내용 :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
재활용 불가 포장재는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

11. 노인 일자리 확대


▶ 시행일 : 2022년 1월 시행
▶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주요내용 :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가 확대 지원. 공익활동 8천개, 사회서비스형 1만 5천개 등이 서비스.

1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주요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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