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날이 다가왔습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과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분들과 금융소득자분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이미 발송되었거나, 곧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환급금 등의 정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먼저 SNS메시지(카카오페이)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발송됩니다. 카카오페이와 문자메시지 모두 발송이 안되는 납세자와 65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2023년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소화됐다고 하니 간소화된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기준
나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에 포함될까? 이 부분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는지라 포함이 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은 사업자 외에도 근로자, 프리랜서들도 신고 기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다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연말정산에 신고를 안 한 회사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N잡 등으로 부수입을 창출하는 경우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5월도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그렇다면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아래 분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금융소득 :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이자, 채권 이자, 상장 주식 배당소득 등을 합친 소득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신고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 자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 : 회사에서 근로함으로 얻은 소득으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일 경우 신고
✅ 기타소득 : 상금이나 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한 달이 유예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신고하면, 한 달 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삼쩜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및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 신고
✅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 맡기기 혹은 환급서비스 회사 이용하기
✅ 국세처 누리집을 이용한 서면 신고하기
많은 분들이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텍스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혹은 PC로 진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 ➡️ 신고 화면 이동 ➡️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 확인 ➡️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입력
5.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분류한 신고 유형입니다.
해당 신고유형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신고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신고하시는 경우 몇십배의 납부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신고때 정확히 나의 유형을 파악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E,F,G)
✅ 일반 신고(모든 신고안내유형)
✅ 근로소득 신고(T)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V)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Q,R)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직장인인데 투잡을 하거나, 부수입 등이 생긴 분들의 경우 모두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둠채움 신고대상자의 경우 올해 2023년부터 ARS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단계를 거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환급계좌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소화됐다고 하니 좀 더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삼쩜삼, SSEM, 세이브잇 등 환급조회 및 진행을 도와주는 사이트를 사용하면 세무사에 기장 맡기는 것보다 저렴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6.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5월 신고 후 MY 홈택스에서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신고 일자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하였다면 알림톡도 국세청에서 보내주는데 입력한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톡 확인 후 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6월 15일 전후로 환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환급되는데요, 올해도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때쯤 환급이 되고 늦으면 6월 말에 환급된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도 미리미리 체크해서, 언제쯤 돈이 들어오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같이 신고하게 되는 지방 소득세의 경우는 7월 초쯤 지급됩니다. 개인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늦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확인하기
7.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은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수치 이기 때문에 미리 챙겨서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됩니다. 2012년까지는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으로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올해부터는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율 6%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구간 2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면 15%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공제액 아 126만 원까지 됩니다.
👉🏻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율
만약 과세표준 3,000만원일때 20,000,000 x 세율 10% – 126만원 = 3,240,000원
2023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안 당하시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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