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조건 한도 Top 10

개인회생대출 상품을 찾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신용대출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중이라면 특별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맞춤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1. 햇살론15 대출

햇살론15 대출은 개인회생대출 상품중에 하나입니다.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 대상자격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및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상공인, 연금수령자, 농림어업인, 신용회복 지원자 등 상세조건 충족자)

▶ 상환기간 및 방식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특례보증 심사 시 최대 1,400만 원)
▶ 대출금리: 최대 ~ 15.9 (고정 금리)
▶ 금리우대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 시 3.0% p, 5년 선택 시 1.5% p)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한 방식.
▶ 기타 사항 : 햇살론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 가능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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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햇살론 대출

근로자 햇살론은 개인회생대출 상품중에 하나이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종류의 하나로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로자 햇살론도 다른 햇살론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이나 저신용자분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21년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NICE 744점, KCB 700점)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02.25~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금융회사에 신청 시 확인 가능)
▶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 변동금리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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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개인회생대출 상품중에 하나입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다양한 목적으로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자

▶ 대출금액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 원 가능
▶ 대출 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매월 균등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 + 원리금)
▶ 대출금리 : 3.0% ~ 4.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혜택 지원 (결정 금리 70%)
▶ 신청절차
대상여부확인 ➡️ 대출신청 접수 ➡️ 서류심사 ➡️ 대출승인 ➡️ 대출실행 ➡️ 대출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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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회복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신용대출이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 4%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신용회복중인 금융소외자의 생활안정자금 등의 긴급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상품 입니다.​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경우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 상환기간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 대출한도 : 채무조정 기간에 따라 최대 1,500원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4.00% 이내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후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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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회복회 비대면 간편대출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복잡한 절차 대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출처] [제도소개]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집에서 쉽게 이용하기|작성자 신용회복위원회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한 완료자
▶ 상환기간 : 최대 5년
▶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
▶ 대출금리 : 최대 연 4.0% 이내
▶ 상환/대출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 신청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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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회생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론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의 용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상환기간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생활안정자금 : 700만원 이내 연 3.0% ~ 3.8%
학자금 : 연 2.0%
고금리차환자금금 : 연 3.0% ~ 3.8%
시설개선자금 : 연 3.0% ~ 3.8%
운영자금 : 연 3.0% ~ 3.8%
▶ 신청방법 : 전화 상담(1600-5500)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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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사업자)

개인회생대출 상품중에 하나인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입사업자 중 부실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조정을 지원해주는 최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

1) 코로나19 피해자
–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3)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
– 연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③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 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 2%
▶ 신청기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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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세자금대출 특례 (신용회복 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사와 취급은행에서 보증심사를 거친 후 승인되면 보증약정과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④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한도(대출한도) : 최대 3,000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원)
▶ 자격요건 : 아래 모두 충족일 경우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년(24회차)***이상 납입한 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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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은행 –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기업은행 IBK개인프리워크아웃론 상품은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전액 신용대출 만기 10년 이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대환 상품입니다.

▶ 자격요건 : 아래 1건이라도 해당하는 고객
–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 해당 고객
– 계속 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 고객
– 최근 6개월 연체 3회 이상 고객
– 당행 포함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가진 고객
–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처한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하보히 신용정보 전상망 연체 3개월 이상,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조세, 관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 등재
▶ 상환기간 : 최대 10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대출한도 : 당행 기 대출 원금(수시로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3.826% ~ 최고 연 9.5%
▶ 상품 종류 : 신용대출 방식
▶ 신청절차 : 영업점 방문
▶ 담보 : 무보증 신용대출
▶ 중도상환 :면제
▶ 제출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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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개인회생대출 상품의 하나인 채무조정연계 신용대출 안내입니다.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은 시중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몇 안되는 채무조정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비록 채무조정자를 위한 정책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반면에 한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대출자격 :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 신용점수(NICE 기준) 제한 없음 (성실변제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 이상 상환자)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 대출금리 : 최저 연 15.9% ~ 최고 연 19.9%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 기타 각종 수수료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1.0~2.0% 수준
(예시 – 2,000만 원 x 90% = 1,800만 원 x 0.02 = 36 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 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 p 보증료 인하 제공

오늘은 개인회생대출 상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때 어떠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상품이 존재하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떠한 대출이 나올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기때문에 전문 상담사와 상담 진행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저축은행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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