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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2023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안내입니다. 이번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2023년 5월 19일(금)부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5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48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불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내용

✅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납입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6월까지 총 24개월(2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금) 09:00 ~ 2023년 6월 5일(월) 18:00
* 6월 5일(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대상

✅ 공고일(20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023년 기준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1983.5.13.~최고 만 39세)
👉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불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하기

3.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6)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1), 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 ”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 「자립두배통장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국가공무원법 」 및 「지방공무원법 」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4.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지원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엔 580만 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2년 만기시 총지급액이 580만 원이고 이 중에서 4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약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신다거나 주거지를 옮기시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2023년 05월 12일 기준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군대 갔다오신분은 최고 39세까지 연장 가능)

여기에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만족하시면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확인하기

5.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6.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필요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하시고 선정되시면 참여기간 중 총 3번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소모임이나 재무상담 같은 집합교육도 있고,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시 온라인 교육을 수강으로도 대체됩니다.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제적 사고 청년기 재무설계, 투자의 이해 이 2과목은 필수로 수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서류는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하기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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