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고 있는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한 분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조회하기 정보 안내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적용시점은 2023년 1월 25일 급여액 부터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622만 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연금이 100만원이었다면 1월 25일부터는 105만1000원이 지급됩니다. 또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형태의 부양가족연금도 5.1% 인상되는 것입니다.
- 배우자(약 221만원) : 연 269,630원 → 283,380원 (13,750원 인상)
- 자녀/부모(약 250,000명) : 연 179,710원 → 188,870원 (9,160원 인상)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세(소득이 없는 경우 55세)이후부터 사망까지 평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나 연령 및 소득활동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나이는 55세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전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60세~64세에는 10~50% 감액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3.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있습니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은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60세~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신청가능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 1998년 제1차 연금 개혁을 통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수령 나이는 아래 표와 같이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출생연도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5세 |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 및 평균 소득액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상수령액은 추후 소득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확인하는 경우 정부24 앱을 다운받아 간단한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바로가기를 통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리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