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 것인데요. 이 긴급복지지원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 기준
1) 소득기준(2023년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로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가구별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1인가구 1,558,419원
- 2인가구 2,592,116원
- 3인가구 3,326,112원
- 4인가구 4,050,723원
- 5인가구 4,748,016원
- 6인가구 5,420,986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원)
2) 재산 및 금융기준(2023년 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눕니다.
대도시 : 2억 4천100만 원 ~ 3억 1천 중소도시:1억 5천200만 원 ~ 1억 9천400만 원
농어촌 : 1억 3천만 원 ~ 1억 6천500만 원
금융재산기준은 600만 원 이하로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우선 주소득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있으며, 부상 및 질병, 가정폭력 등의 사유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및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졌을 때, 그리고 미미한 소득활동 및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 체납 등의 사유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따라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때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75%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별도의 재산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는 위기상황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 발생시
2.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5. 화재나 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위기사유, 상황으로 간주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 언급한 소득과 재산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생계지원금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로 분류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올해 개편된 사항으로는 1인가구 623,300원,2인가구 1,035,800원,3인가구 1,330,400원,4인 1,620,200원으로 부상과 질병 등의 사고가 있으신분들은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생계지원 : 식품, 의복,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2) 의료지원 : 검사 및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 2회
3) 주거지원 : 662,5천원 / 12회
4) 복지시설이용 : 1,494,1천원 / 6회
5) 교육지원 : 학용품비
6)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이 이루어 지고,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리 문의처로는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